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하 이 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이라 한다)을 전년도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그 늘어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2.·3. (생 략) ② (생 략)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하 이 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이라 한다)을 전년도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그 늘어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2. (생 략)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4. ∼ 7. (생 략) ② (생 략)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