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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5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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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①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구 (개정 전)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생 략)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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