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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총정원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11.23 · 공포 2021.11.23 제321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의 2021.11.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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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총정원)

구 (개정 전)

제2조(총정원)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2,463명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1. ∼ 7.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총정원)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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