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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공무원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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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휴직)

구 (개정 전)

제71조(휴직) ① (생 략)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 설> 5. ∼ 7. (생 략)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ㆍ제4호의2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휴직 기간)

구 (개정 전)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신 설> 8.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7의2.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구 (개정 전)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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