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4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특허청장 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2. (생 략)
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지식재산처장 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7조(처분의 공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처분의 공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8조(수의계약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서의 작성) ①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 4. (생 략)
제9조(계약서의 작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특허청장이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특허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