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복무기간 중 3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으로 한다.1.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3.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4. 「병역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5. 「병역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6. 「병역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7. 「병역법」 제33조의8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8.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9. 「병역법」 제34조의6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10.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11. 「병역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억원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억원을 말한다. 다만,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수급자의 소득발생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해당 수급자에게 발생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간 단위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 2.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프로그램소득”이라 한다)
<신 설>
제9조의2(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1. 신고소득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감액하여 월지급액의 범위에서 지급가.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나. 월지급액에 2를 곱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2.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정지. 다만, 신고소득에서 프로그램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12조의2(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① 법 제2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반환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충당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의 금액 전액2.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의 범위에서 충당에 서면 동의한 금액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반환금등을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반환금등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 ③ (생 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 <신 설> <신 설> <신 설> ⑤ 법 제35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시정 요구,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1.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 ⑥ 법 제35조제6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시정 요구,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