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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3.01.26 · 공포 2023.01.26 제0093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의 2023.01.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4(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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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12조의4(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4(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바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치과의원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 ③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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