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7.01.01 · 공포 2023.01.03 제332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구 (개정 전)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및 좌석형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이 항 제1호 외의 운행형태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