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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제015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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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구 (개정 전)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생 략)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의8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의8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14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의9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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