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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제207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의2(철도의 이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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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철도의 이용 보장)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2(철도의 이용 보장) ①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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