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생 략)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