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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016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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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구 (개정 전)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구 (개정 전)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생 략)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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