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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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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구 (개정 전)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② (생 략)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구 (개정 전)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② (생 략)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구 (개정 전)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② (생 략)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구 (개정 전)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② (생 략)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구 (개정 전)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② (생 략)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구 (개정 전)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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