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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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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신 (개정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의지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등의 비용 5. 호송ㆍ전원ㆍ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인공팔다리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및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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