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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29 · 공포 2026.05.29 제363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의 2026.05.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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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탄력세율)

구 (개정 전)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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