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 ⑤ (생 략)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3. (생 략) ⑦·⑧ (생 략)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ㆍ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 중 학생 수의 추정치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 중 일조시간, 대기질 및 소음ㆍ진동 수준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학교용지의 위치, 면적 및 형태 4. 통학로의 위치, 보도폭 등 통학안전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ㆍ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생 략) ② 교육감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ㆍ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② 교육감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ㆍ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된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보호구역과 관련된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 <신 설> ⑤ (생 략)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1994년 12월 17일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치가 결정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할 것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50 이하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것 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보호구역에서 영위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가. 시설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나. 법 제9조제13호, 제22호, 제23호, 제26호 및 제3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다. 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라.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할 것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