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이하 “시위등”이라 한다)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시위등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열람ㆍ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장소로 신고된 시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시위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ㆍ모욕ㆍ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2.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3. 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