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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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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삭 제> 7의2. 기획예산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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