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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7 제0034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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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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