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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2.07 · 공포 2024.02.06 제201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2025.0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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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신설(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중인 교육시설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4.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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