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제003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7.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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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관)
구 (개정 전)제4조(감사관) ① ∼ ③ (생 략)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 6. (생 략) 7. 삭제 8. (생 략)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7. 보육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에 관한 사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6.22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 2026.02.19 시행 · 제00375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0037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368호 · 일부개정
- 2025.05.01 시행 · 제00358호 · 일부개정
- 2025.03.01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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