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제365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7.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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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구 (개정 전)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5. (생 략) 46.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47. ∼ 75.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구 (개정 전)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② (생 략)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4.·15.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2.19 시행 · 제36094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50호 · 일부개정
- 2025.11.25 시행 · 제35856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2호 · 일부개정
- 2025.03.01 시행 · 제3528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3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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