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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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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구 (개정 전)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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