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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제003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2025.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징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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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계의 감경)

구 (개정 전)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의2. ∼ 15.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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