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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6.04.14 · 공포 2026.04.14 제003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의 2026.04.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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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구 (개정 전)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2.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잠복 결핵검진 실시 결과서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3.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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