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휴직기간 등)
구 (개정 전)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의2. (생 략)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 11.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