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인적자원부령 · 시행 2007.02.09 · 공포 2007.02.09 제009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의 2007.02.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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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구 (개정 전)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12. (생 략) 13. 제주도 제주시
신 (개정 후)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의2. 경상북도 포항시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7.03 시행 · 제00387호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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