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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4.02.02 · 공포 2024.02.02 제003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2024.02.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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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구 (개정 전)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구 (개정 전)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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