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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회의), 제5조(간사), 제7조(인사교류안의 작성ㆍ통보), 제8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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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회의)

구 (개정 전)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교육부장관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5조(간사)

구 (개정 전)

제5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인사교류안의 작성ㆍ통보)

구 (개정 전)

제7조(인사교류안의 작성ㆍ통보)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인사교류안의 작성ㆍ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구 (개정 전)

제8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할 시ㆍ도의 인사교류 수요를 종합ㆍ조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할 시ㆍ도의 인사교류 수요를 종합ㆍ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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