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다. (생 략)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