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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1.07.06 · 공포 2021.07.06 제003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1.07.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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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서식 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9호ㆍ제1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서식 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시ㆍ군ㆍ구)”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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