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제002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22.04.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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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규제의 재검토)
신 (개정 후)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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