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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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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① ∼ ⑦ (생 략) ⑧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신 (개정 후)

⑧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구 (개정 전)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①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연수 가. (생 략) 나. 그 밖에 교육의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신 설>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①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연수 나.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복직하려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다. 그 밖에 교육의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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