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67인으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2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8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6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3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제5조(직급별 배정) ①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②·③ (생 략)
제5조(직급별 배정) ①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3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3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