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5. (생 략) 6. 양호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명부의 작성방법) ① ∼ ③ (생 략) ④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교육법 제77조제3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
제5조(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임용후보자의 부활) ①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1. 제5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만,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단서 신설> 2.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사유가 된 심신의 장애가 치유된 때 다만,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단서 신설>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근신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교원으로 임용하여도 교육상 문제가 없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한 때 ② (생 략)
제6조(임용후보자의 부활) ①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1. 제5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만,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사유가 된 심신의 장애가 치유된 때. 다만,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