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지역기업의 우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지역기업의 우대)

구 (개정 전)

제9조(지역기업의 우대) ①·② (생 략) ③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통합특별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통합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