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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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 군 공항”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호동 일원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을 말한다. 2. ∼ 9. (생 략) 10.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광주 군 공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를 말한다.
신 (개정 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 군 공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호동 일원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을 말한다. 10.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광주 군 공항이 위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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