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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10.01 제011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과 분실), 제4조(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제5조(사건의 접수), 제6조(진행번호),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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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구 (개정 전)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신 (개정 후)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광역공소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제3조(과 분실)

구 (개정 전)

제3조(과 분실) ①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ㆍ처리, 기록ㆍ문서ㆍ장부의 작성ㆍ처리ㆍ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ㆍ검찰주사ㆍ검찰주사보ㆍ검찰서기ㆍ검찰서기보 등(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사무관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과 분실) ①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ㆍ처리, 기록ㆍ문서ㆍ장부의 작성ㆍ처리ㆍ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광역공소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의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등(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광역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광역공소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구 (개정 전)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찰주사 이하의 검찰사무직에 대한 평정은 과 분실의 선임 검찰사무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광역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광역공소청 총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6급 이하의 형사법무직에 대한 평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과 분실 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공소청에서 한다.

제5조(사건의 접수)

구 (개정 전)

제5조(사건의 접수) ① 고등검찰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사건의 접수) ① 광역공소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공소청에서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제6조(진행번호)

구 (개정 전)

제6조(진행번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명칭 중 지명 부분을 기재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진행번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 광역공소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광역공소청 지부의 명칭 중 지명 부분을 기재한다.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구 (개정 전)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광역공소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구 (개정 전)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고등검찰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광역공소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광역공소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제9조(청사 관리)

구 (개정 전)

제9조(청사 관리)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청사 관리) 광역공소청 지부와 지방공소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제10조(당직실 운영)

구 (개정 전)

제10조(당직실 운영)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당직실 운영) 광역공소청 지부와 지방공소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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