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제3항 전단에 따라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제3항 전단에 따라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측점의 설치)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합의서의 제출)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 자 또는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합의서의 제출)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 자 또는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鑛床)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 4. (생 략) 5.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광업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광상 조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鑛床)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5.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광업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광상 조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①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ㆍ작성한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2.·3. (생 략)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①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ㆍ작성한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대표자의 변경신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대표자의 변경신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7조(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①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 출원을 취하(取下)하거나 출원구역의 증감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①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 출원을 취하(取下)하거나 출원구역의 증감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구(新舊)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구(新舊)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업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에 등록세영수증명확인서와 영수증명통지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업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에 등록세영수증명확인서와 영수증명통지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통지서를 받고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서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통지서를 받고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서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광구도의 경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구도의 광구소재지ㆍ명칭ㆍ광업지적번호ㆍ경계ㆍ방위ㆍ거리ㆍ측점 또는 면적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광구도를 경정(更正)하고, 광업권에 대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광구도의 경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광구도의 광구소재지ㆍ명칭ㆍ광업지적번호ㆍ경계ㆍ방위ㆍ거리ㆍ측점 또는 면적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광구도를 경정(更正)하고, 광업권에 대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물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을 받으면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상설명서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물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을 받으면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상설명서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증구(增區)의 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이하 “굴진증구출원서(掘進增區出願書)”라 한다]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증구(增區)의 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이하 “굴진증구출원서(掘進增區出願書)”라 한다]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진증구승낙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진증구승낙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사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답변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굴진 증구 결정을 하면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사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답변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굴진 증구 결정을 하면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조사)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접광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자의 수, 성명, 조사 일시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여비를 내면 지체 없이 신청인의 성명과 조사 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현장조사)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접광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자의 수, 성명, 조사 일시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여비를 내면 지체 없이 신청인의 성명과 조사 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광구경계측량)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 측량 일시 및 출석 장소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정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29조(광구경계측량)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 측량 일시 및 출석 장소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정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30조(손실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산의 장래 수익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광산평가액에서 이전(移轉)이나 전용(轉用)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殘存價値)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평가된 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3. (생 략) ② 제1항제1호의 광산평가액과 같은 항 제2호의 현재시설의 평가액은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둘 이상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
제30조(손실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산의 장래 수익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광산평가액에서 이전(移轉)이나 전용(轉用)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殘存價値)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평가된 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광산평가액과 같은 항 제2호의 현재시설의 평가액은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둘 이상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
제34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34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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