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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2.12 · 공포 2026.08.11 제218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업법의 2027.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4조(채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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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채굴의 제한)

구 (개정 전)

제44조(채굴의 제한)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노천(露天)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광업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광업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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