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자원부령 · 시행 2016.07.07 · 공포 2016.07.07 제001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의 2016.07.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제9조(접수증의 발급), 제10조(수수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구 (개정 전)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과 「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접수증의 발급)

구 (개정 전)

제9조(접수증의 발급)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접수일부인(接受日附印)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접수증의 발급)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제10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10조(수수료) ①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수수료) ①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4.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발급: 매 광구 250원

법제처에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