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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업등록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등록관청), 제40조(등록의 통지), 제99조(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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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등록관청)

구 (개정 전)

제1조의2(등록관청)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의2(등록관청)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0조(등록의 통지)

구 (개정 전)

제40조(등록의 통지) ① (생 략) ②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99조(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구 (개정 전)

제99조(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산광업원부의 관리와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99조(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산광업원부의 관리와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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