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2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조사사항),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제7조(조사표),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조사요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5조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5조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조사사항)

구 (개정 전)

제4조(조사사항)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조사사항)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6.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구 (개정 전)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① (생 략)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정한다.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구 (개정 전)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② (생 략) ③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조사표)

구 (개정 전)

제7조(조사표)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구 (개정 전)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구 (개정 전)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요원)

구 (개정 전)

제10조(조사요원) ①·② (생 략) ③ 조사실시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조사실시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구 (개정 전)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구 (개정 전)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구 (개정 전)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15조(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6조(포상)

구 (개정 전)

제16조(포상) 통계청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