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사업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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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금의 융자)
구 (개정 전)제23조(사업금의 융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제23조(사업금의 융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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