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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제6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제6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제13조(수수료), 제1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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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구 (개정 전)

제2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구 (개정 전)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구 (개정 전)

제6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 (생 략)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의 변경을 말한다. ③ (생 략)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변경사항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의 변경을 말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변경사항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① ∼ ④ (생 략) ⑤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개정 후)

⑤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내용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내용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구 (개정 전)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 삭 제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 삭 제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영 제37조에 따른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조사기관등이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및 경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으로 한다. ③ 조사기관등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승인을 받으려는 비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등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영 제37조에 따른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조사기관등이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및 경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으로 한다. ③ 조사기관등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승인을 받으려는 비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등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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