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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산안전법 시행령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제4조(안전조치),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제8조(안전교육),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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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신 (개정 후)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안전조치)

구 (개정 전)

제4조(안전조치)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구 (개정 전)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①·② (생 략)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을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구호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을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구호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 중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 중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교육)

구 (개정 전)

제8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구 (개정 전)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구 (개정 전)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14. (생 략) 1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16. (생 략) 1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1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구 (개정 전)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구 (개정 전)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면제한다. ②·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미리 그 검사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면제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미리 그 검사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이 기술기준과 다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이 기술기준과 다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구 (개정 전)

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구 (개정 전)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신 (개정 후)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제17조(광업 대리인)

구 (개정 전)

제1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ㆍ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連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ㆍ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連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 (개정 전)

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 11.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산 안전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산 안전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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