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③·④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0조(안전교육) ① ∼ ④ (생 략) 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생 략)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7조(안전규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① (생 략)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