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0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구 (개정 전)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 ⑤ (생 략) ⑥ 연구개발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생 략) 1의2. 관세국경관리 감시 장비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2.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⑥ 연구개발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의2. 통관감시장비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2. 통관감시장비의 도입, 유지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구 (개정 전)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⑬ (생 략) ⑭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생 략) 3. 감시장비(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및 검색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 5.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⑮ ∼ <30> (생 략)

신 (개정 후)

⑭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관감시장비의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통관감시장비(그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구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5.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구 (개정 전)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④ (생 략)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 같은 조 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25>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 같은 조 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구 (개정 전)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⑨ (생 략) ⑩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제12조제14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⑪ ∼ <23> (생 략)

신 (개정 후)

⑩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제12조제14항제1호ㆍ제3호 <삭 제>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구 (개정 전)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22>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구 (개정 전)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⑦ (생 략)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ㆍ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ㆍ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구 (개정 전)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⑥ (생 략)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같은 조 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구 (개정 전)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생 략)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개정 후)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통관감시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구 (개정 전)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총괄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③ (생 략) ④ 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총괄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구 (개정 전)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생 략)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4호ㆍ제15호,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개정 후)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4호ㆍ제15호,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통관감시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구 (개정 전)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생 략)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구 (개정 전)

제21조(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생 략)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신 (개정 후)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2조제1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구 (개정 전)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생 략)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개정 후)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통관감시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