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3610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세관장), 제24조(하부조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3조(세관장)

구 (개정 전)

제23조(세관장) ① (생 략) ②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평택세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경남서부세관장ㆍ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평택세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경남서부세관장ㆍ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제24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24조(하부조직) ① ∼ ④ (생 략) ⑤ 통관감시국장 및 신항통관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의 업무를 분장한다. 1.·2. (생 략) 2의2.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인천세관의 통관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3. (생 략) ⑥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⑤ 통관감시국장 및 신항통관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의 업무를 분장한다. 2의2.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인천세관의 통관감시국장으로 한정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