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13 · 공포 2026.05.12 제216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세사법의 2026.08.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의3(사원 등), 제17조의8(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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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사원 등)
구 (개정 전)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③ (생 략)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제17조의8(사무소 등)
구 (개정 전)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관세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2120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0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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