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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5.19 · 공포 2020.02.18 제170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0.05.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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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구 (개정 전)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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